1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시간은? |
신청접수 후 최소한 10일 이내에 환급처리 됩니다. |
2 신청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신청후 접수여부가 궁금하시면 본 분담금 환급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완료후 ARS [1588-6117]를 통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로 쓰는 통장을 써야 하나요? |
저희 공단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 환급금을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이 경우 환급 대상자와 예금주의 실명이 일치가 안되면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본인(법인)명의 의 통장 계좌번호를 이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공단에 전화 및 홈페이지등을 이용 환급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또는 전화(ARS)이용하여 환급신청을 하신지 10일이 지났는데도 환급처리가 안되었다면, 신청당시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계좌 등으로 오류신청 하셨거나 은행을 통한 입금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입금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법인)번호 이용 확인후 ARS 또는 지부전화번호 이용 재신청 바랍니다. |
5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엔 저희 공단은 14개 지부에서 모두 환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하여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이용하시면 대상여부 확인 후 직계계좌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6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
2001.12.31 이전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개인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개인(법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
7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
2001.12.31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취소될 당시에 남은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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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직통전화 : ☏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02-3498-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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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001.12.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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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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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등)를 저희 공단으로 팩스(02-2230-6400)를 보내 ※주시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각 시도지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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