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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시간은?















2 신청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로 쓰는 통장을 써야 하나요?















4 공단에 전화 및 홈페이지등을 이용 환급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7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요.
개인     법인    외국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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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직통전화 : ☏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02-3498-2201
대상 :2001.12.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등)를 저희 공단으로 팩스(02-2230-6400)를 보내
주시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각 시도지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