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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 등 되레 걸림돌
☆*… #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든 박모(82ㆍ여)씨는 서류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 생전 처음 들은 곽모(52)씨가 아들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생면부지 ‘법적 자식’의 정체는 바로 50년 전 사망한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다. 남편은 당시 외도로 곽씨를 낳은 뒤 박씨 몰래 출생신고를 했다. 부양 능력이 있는 곽씨의 존재로 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박씨는 결국 소송을 거쳐 올해 6월 곽씨와 남남이 됐다.
경제적 이유로 법적 자식과 관계를 청산하는 ‘황혼’들이 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유산상속 같은 현실적 문제 앞에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되거나 알면서도 품었던 자녀들과 법적인 결별을 선택하는 것이다. 1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친자 여부를 가려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접수 규모는 2004년 2,316건에서 지난해 4,685건으로 10년 사이 2배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 건수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상담 문의 대부분이 혼외 자식과의 연을 끊으려는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사정이 악화하면서 향후 재산분배 등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생계형 파양’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등장한 ‘가족관계증명서’도 친자 확인 소송 증가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호주제의 호적등본에는 호주인 남성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나온다.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고의적으로 미혼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 자녀를 등재해도 해당 여성의 호적등본에는 기혼이나 자녀 등재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돼 이 같은 생면부지 자녀의 존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법적 자식과의 이별은 절차가 까다롭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이 필수적이어서 알지도 못하는 자식을 직접 찾아가 관련 업체에서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도 1인당 15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소송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4,5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의 선임료도 부담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곤궁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한 순간의 외도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족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세 시대’의 수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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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오작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못들려 죄송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면서 고노무 돈 때문에
친자관계를 청산하는 황혼이 늘고 있지요,
10년사이 2배로 증가 했다니 세상 변해도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천륜이 세월따라 이렇게 망가지는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잃는 것은 일부를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니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평균수명 까지
88하게 99세까지 사는 방법을 찾아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기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