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중개업자인 갑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과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영업하던 중 도로에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도로에서 금지행위(교통방해) 입건
2. 검찰 - 도로에서 금지행위(교통방해) 기소
3. 제1심 - 유죄 → 갑의 항소
3. 항소심 - 상동 → 甲의 상고
4. 대법원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재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갑이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중개업자 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들어갔다가 그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을 뿐 위 파라솔과 그에 딸린 식탁 및 간이의자를 같다 놓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중개업자 갑이 직접 위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중개업자 갑의 위 파라솔에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을 두고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도726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