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랑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무면허 운전 입건

2. 검찰 - 무면허 운전 기소

3. 제1심 - 유죄 → 甲의 항소

4. 항소심 - 유죄 → 甲의 상고

5. 대법원 - 무죄 확정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헉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무면허 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 유죄

  항소심은 지하주차장에서 약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봄.

 

대법원 판결 - 무죄

  승용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부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징검다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처벌받지 아니 한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은 단속이 됨에 주의해야 한다.